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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예비시험制 도입 찬반 공방 치열

작성자 이****(ip:)

작성일 2021-03-08 05:53:56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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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성 변호사 “사회적 약자 법조 진출 길 터줘야”로스쿨 재학생 “고시학원 등 ‘시험낭인’ 양산”법조계 일각선 “밥그릇 싸움” 비판적 시각도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 간에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뜨거운 감자 '변호사 예비시험'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의 박영선 의원실은 9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변협 등 기성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후비루치열한 공방이 펼쳐져 입법에도 난항을 어린이보험예고했다. 법무부도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 용역을 최근 진행 중이다. 변호사 예비시험이란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만 남게 되는데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국회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2010년 사법시험을 완전폐지한 일본이 예비시험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자 우리 역시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사위는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상황을 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현재 '예비시험제도' 도입 논란은 결국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부터 예정됐던 것이다.■'사시 vs. 로스쿨' 충돌양상변호사예비시험에 가장 반영구학원적극적인 곳은 기성 변호사 단체들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사무국 내에 담당기구와 인력을 배치해 연구를 진행해 왔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과 통합 수습교육기관 설치 등 사실상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내보험다보여제도의 존치를 요구했다. 기성 변호사단체들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중고자동차시세표법조계 진출을 가로막는다"면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변호사 수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고위층 자녀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등 기득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사법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대부분이 장기간 고가의 고시학원 수강 등 사교육을 받아 왔다는 점을 들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역시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이 '고시낭인'을 양산했듯이 변호사예비시험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벌써 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는 신중론과 함께 "결국 이질적인 두 집단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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